회 칙

교회학교 아동부 호남협의회 회칙

 

1 장 총 칙

1(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호남협의회라 칭한다.

2(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명시하는 곳에 둔다.

3(목 적)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교사로써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사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교류와 교회학교 아동부 발전에 목적을 둔다.

2 장 조 직

4(구성) 본회는 본교단 소속 호남지역에 있는 각 노회 산하 교회의 교회학교 아동부 당해 연도 교사와 10년 이상 봉사자로 한다.

5(총대) 본회는 각노회 연합회에서 파송한 총대는 전국연합회 총대수와 동일하다.

6(권리 및 의무) 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장 임원 및 부서

7(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2. 직전회장 13. 수석부회장 1

4. 부회장 55. 총무 16.부총무 1

7. 서기 18. 부서기 19. 회계 1

10. 부회계 111. 회의록서기 112. 부회의록서기 113. 감사 3

8(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며 회무와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2.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모든 결의된 사항을 시행한다.

6.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서 기 : 본회의 문서수발 및 인장등 보관에 관한 일을 한다.

8.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 계 : 본회의 재정출납에 관한 일체를 맡는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회의록서기 : 본회의 제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12. 부회의록서기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감 사 :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재정과 제반사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9(부 서) 본회는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며 각부에 부장과 차장을 둔다.

1. 기획부 2. 교육부 3. 재정부 4. 음영부 5. 친교부

6. 홍보부 7. 선교부 8. 통계부 9. 규칙부

10(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부 :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 :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재정부 : 예산편성, 재원조달, 재정확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음영부 : 음악, 영상 및 시청각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친교부 : 회원 상호간의 친교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6. 홍보부 : 홍보 및 자료수집과 본회 역사를 보존하는 일을 담당한다.

7. 선교부 : 친교봉사, 선교등 제반업무를 연구하여 임원회에 제안한다.

8. 통계부 : 노회별 교사 및 학생수와 참고자료를 접수 분석하는 일을 한다.

9. 규칙부 : 회칙과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규정의 해석과 개정을 관장한다.

11(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12(협동총무) 본 회의 협동총무는 각 노회연합회 회장과 노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노회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여 임, 역원 회의에 참석한다.

13(상설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장기발전위위원회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매년 1/3씩 위원을 교체한다.

위원은 총회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현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14(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총회에 보고하고 해체한다.

4 장 회 의

15(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임·역원회 각 부 및

위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

매년 1월 중 둘째주일이 지나고 그 주 토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임원개선,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회칙 개정

기타 임원회 등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의결한다. (부회, 위원회 포함)

2.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 원 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역원회의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5. 특별위원회 :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6. 각 부 및 위원회 : 필요에 따라 부장,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위임된 사업을

실행하며 회의록과 사업추진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16(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승계한다.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현임원을 제외한 지노회 연합회 대표1인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공천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고 직전회장 유고시 전임 전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부회장중 5순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자격은 5회 이상 임역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임원의 자격은

지노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지 노회 연합회 임원 이상을 역임한 자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7(임원보선) 결원된 임원 보선은 회장이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 보선된 임·역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5 장 재 정

19(재 원) 본회의 재원은 지연합회의 상회비와 각종회비, 분담금, 헌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0(회 비) 본회의 상회비와 각종 회의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지노회연합회 상회비는 전국연합회 상회비와 동일하다.

2. 각종 회비와 분담금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3. ·역원, 협동총무 회비는 회당 지노회 연합회에서 책임을 지고 납부한다.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차기 임·역원 선출시 배제한다)

6 장 상 벌

21(상 벌) 회의 명예 유지와 위계질서를 위하여 공, 과에 따라서 포상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1. :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본회의 명예를 드높인자는 포상한다.

2. :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물의를 일으킨자는 임·역원이 될 수 없다.

본회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본회 의결사항에 불복한자는 제명한다.

3. 위 사항은 임원회와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장 부 칙

1(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된다.

1. 회칙개정은 2개 이상의 지노회연합회 발의 또는 임원회에서 개정요구안은 규칙부에 총회

2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칙개정은 규칙부에서 심의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토록한다.

3. 각종회의에 정족수는 출석의원(위임포함) 수로하며 회칙재정은 재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사항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3(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추천은 해당 회기 1년전에 전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시행)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1980. 02. 26.(01회 총회)

일부수정 1991. 01. 23.(11회 총회)

일부수정 2000. 02. 10.(20회 총회)

일부수정 2003. 02. 18.(23회 총회)

일부수정 2006. 01. 14.(26회 총회)

일부수정 2008. 01. 19.(28회 총회)

일부수정 2010. 01. 16.(30회 총회)

일부수정 2013. 01. 19.(33회 총회)

일부수정 2019. 01. 19.(39회 총회)

일부수정 2022. 01. 15.(42회 총회)